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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해양사고 인명피해 TF 가동…설 연휴 귀성·귀향길 안전 지원"

해수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겨울철 해양사고 인명피해 TF 가동…설 연휴 귀성·귀향길 안전 지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상황실에서 해양선박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갖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연중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부터 3개월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사고 건수는 적지만 계절 특성상 기상악화 및 선내 화기사용 증가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고, 화재·폭발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시기다.

해수부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대 인명피해사고(안전사고·충돌사고·어선전복사고) 중점관리, △3대 취약분야(다중이용·고위험·다발사고) 안전관리강화, △사고대응 및 예방체계 고도화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안전사고·충돌사고·어선전복사고 등 3대 인명피해사고는 겨울철 인명피해의 92%를 차지한다.

이에 해수부는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선내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어선, 화물선, 예부선 등 사고 다발선박을 대상으로 사고 유형별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명피해저감 TF 운영을 통해 어선원이 양망기(그물을 걷어 올리는 기계)에 끼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정지장치 보급 확대, 해상추락 시 자력구조가 어려운 나홀로선박(승선원 1~2인의 소형 일반선박) 대상 구명조끼 상시착용체계 구축 등 인명피해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핵심대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선박·해상구조물 등과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위해요소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항해·안전설비 집중점검 및 항법교육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기상악화 시 무리한 출항 및 조업에 따른 어선 전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제한에 추가적으로 조업까지 제한하도록 하고, 출항 전 기상예비특보를 확인하는 선장의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설 연휴기간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안전한 귀성·귀향길 지원을 위해 연안여객선 전수점검 및 여객선 터미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24시간 운항여객선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운항상황센터를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에 화재경보기와 연계되는 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별로 연근해어선 기관·전기설비 등 화재 취약설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한파에 따른 기관 시동불량 등 기관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동축전지 충전상태 및 연료유 계통 이상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어선의 부유물 감김사고 저감을 위해 해역별·계절별 사고현황 분석자료(책자)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사고발생 시에는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 기존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뿐 아니라 바다내비게이션 앱에서 발신한 구조신호도 해경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호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100km이상 장거리에서도 위치확인이 가능한 위치발신장치의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선박 충돌·전복 등 대형사고 발생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해수부, 해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 설 연휴기간 중 빈틈없는 상황 대응을 위하여 해수부의 상황관리 전담인력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한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겨울철은 기상악화로 인한 침몰·전복사고와 난방기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사고가 빈발하는데, 자칫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현장안전수칙 준수에 둔감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선박 종사자들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출항 전에는 화재 취약설비, 구명·소화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