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는 29일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전면중단한다.29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날 이후 새마을금고는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접수받지 않으며, 모집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전면중단한다. 이는 모든 새마을금고에 적용된다.
판매중단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이다. 해당 대출 재개 일정은 미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한 기존 상담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시행일 이전 대출상담 접수한 고객 또는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집단대출 및 고소득자 신용대출의 취급한도 제한 등을 시행하며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해왔으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 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