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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성 성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남성 성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에 징역 15년 구형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이 6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영준씨(29)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추징금 1485만원 등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동영상 유포로 고통이 극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씨 측은 "김씨는 성격이 내성적이며,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살아왔다"며 "김씨의 범행은 오로지 성적 만족을 위한 자료 내지 도구를 위한 것으로, 돈을 벌거나 영리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 피해자들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여성인 것처럼 속여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음성변조 프로그램과 미리 갖고 있던 음란영상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로 만지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부터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