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충북 보은군 보은마루에서 열린 '판동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국민반상회'에 참석해 학생, 학부모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을 비판한 당원은 징계를 받아야 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한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제주도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당원자격 정지 8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교수는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상이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를 알리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의 적폐를 넘어 이제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글에 따르면,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8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사유로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당규 8호 윤리심판원 규정 14조1항4호)'를 들었다.
이 교수는 이어 "징계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저는 이재명 후보와 586운동권 카르텔이 장악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깊이 병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같아서 억울하고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며 "어쩌다가 민주주의의 요람이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말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17일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적폐"라며 "'기본소득 국가 모델'은 국민의힘 당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보다 훨씬 나쁘며 망국의 길이라서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이 후보를 저격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이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인신공격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청원서가 접수됐다.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해당 징계 청원을 기각했지만 이 교수는 '악의적 표현이 있었다'는 결정문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뉴시스 제공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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