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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경고처분 기준 불합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5월10일~6월2일 공정위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진행한 결과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경고처분 기준이 불합리 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입찰담합 행위는 적발된 경우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들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입찰담합 행위 제재에 있어 계약금액과 특수관계 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공정위는 계약금액과 업체들 간의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입찰담합 업체의 연간 매출액만을 고려해 입찰담합 행위 경고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20년 입찰담합 위반행위로 고발, 과징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한 67건 중 입찰담합 관련 계약금액이 10억원 미만인 15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입찰담합 관련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6건에 대해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라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내렸다.
특히 입찰담합 업체들이 특수관계에 있고, 입찰담합 계약금액이 166억여원인데도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20억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처분에 그쳤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입찰담합과 관련된 계약 금액, 입찰담합 업체 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2항 관련 '경고의 기준'을 개정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한 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신고일'은 공정위에 신고한 날을 의미하므로 신고서 제출일을 과징금 부과기한의 기산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6년 1월25일부터 2021년 5월10까지 분쟁조정 불성립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한 사건 중 하도급법 위반사건 18건을 확인한 결과 1건만 과징금 부과기한 기산일을 신고서 제출일로 제대로 입력한 반면 나머지 17건은 사건처리시스템의 접수·등록일(10건), 사건착수일(5건)을 과징금 부과기한의 기산일로 봤다. 이 가운데 일부(5건)는 과징금 부과기한 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잘못 입력하는 등 평균 359일(최장 945일) 과징금 부과기한이 늦게 도래하는 것으로 입력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한의 기산일과 부과기한을 법률 규정에 어긋나게 관리해 과징금 부과기한을 도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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