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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차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인증스티커 부착

경찰·소방 긴급자동차가 자동 통과할 수 있는 아파트·주차시설 무인차단기에 인증스티커가 부착된다.

11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후속조치로 자동 통과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된 아파트·주차시설 무인차단기에 자동진출입 인증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전용번호(998~999)를 부여, 주차장 무인차단기로 인한 정차 없이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의 경찰·소방·구급차 8500여대를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하고 있다.

아파트·주차시설 무인차단기에 자동진출입 인증스티커가 부착되면 긴급차량 운전자는 이를 쉽게 확인,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다.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차단기 시스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기능개선 인증시설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이번 인증스티커 디자인은 지난 4일부터 열흘간 광화문1번가 온라인 국민심사(4125명 참여)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하고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