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최경환 '신라젠 의혹' 보도 MBC기자 불기소 정당"…법원, 재정신청 기각

"최경환 '신라젠 의혹' 보도 MBC기자 불기소 정당"…법원, 재정신청 기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백강진 조광국 정수진)는 이날 최 전 부총리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MBC는 지난해 4월 "2014년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MBC 기자들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부총리는 MBC 기자 2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5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8월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MBC의 검언유착 프레임은 허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