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턴(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등 구멍 뚫린 청년 채용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대적 조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시 우대 조치를 부여한다. 또한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11월 30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 17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내년 중소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에 반영해 추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달에 80만원씩,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다. 여기에 특례로 중소기업 등이 인턴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무늬만 인턴'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제도 손본다.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청년 일경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 수요와 무관하게 채용되거나, 사무실 방치 또는 실무보다 취업공부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고용부는 공공기관 청년인턴 대상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적보고서 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인턴은 성과평가에 따라 가점 또는 면제 등 정규직 채용 시 우대 조치를 받는다.
고용부는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신설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구직자가 채용취소를 통보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최종 합격 후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가 있으나, 증명 자료 및 법리검토 부담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은 절차 활용이 곤란하다. 또한 내년부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34세까지로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창구 및 신고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