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1시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29)씨에 대해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앞서 공주치료감호소 측으로부터 양씨의 정신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감정서에는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났다는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1시간가량 동거녀인 정모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밝혀졌다.
아이의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양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씨와 정씨에 대한 공판을 연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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