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곧신도시-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연결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제공=시흥시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사업이 2014년부터 진행된 가운데 주무관청인 시흥시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합동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청했다.
1일 시흥시에 따르면, 현재 7만2000여명의 배곧동 입주민으로 구성된 ‘배곧신도시총연합회’와 6만5000여명의 인천 송도 입주민으로 구성된 ‘(사)올댓송도’는 배곧대교 건설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습지훼손 등을 이유로 배곧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인천 환경단체간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배곧신도시총연합회와 올댓송도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배곧대교 건설을 두고 시흥시-인천시-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집단민원이 지속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환경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돼 환경 갈등이 있는 경우’,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점평가사업(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해당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시흥시는 합동현지조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조정도 함께 요청했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 관리방안 제시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 해소방안 및 갈등 예방대책 협의 △민관 합동 현지조사단 구성과 지역주민 의견 청취 △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협의회 의결사항은 사업 추진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지 합동조사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청한 배경에 대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배곧 및 송도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평가가 필요하다”며 “주민의견이 배제된 평가는 또 다른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에 초안에서 부족했던 조류 및 습지, 해양 등 전문가 자문 및 정밀조사를 통해 많은 부분을 보완했다.
특히 습지 훼손을 기존 3403㎡에서 167㎡로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약 50만평에 이르는 대체습지보호지역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시흥시는 용역연구를 진행한 결과 배곧대교로 인한 총 편익은 30년간 운행될 경우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오염비용 등 항목에서 총 1조 5894억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3경인고속도로 및 아암대로의 극심한 교통 지-정체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방지해 약 1257톤의 대기오염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돼 배곧대교 건설로 인한 대기오염 절감효과와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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