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성=서정욱 기자】 1일 강원 고성군은 어항구역 내에서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을 통발이나 뜰채로 포획하는 유어행위 등에 대하여 계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1일 강원 고성군은 어항구역 내에서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을 통발이나 뜰채로 포획하는 유어행위 등에 대하여 계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서정욱 기자
1일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계도 및 단속기간은 오는 5일까지 관내 항포구 14개소에서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나오는 도루묵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외통발(줄 하나에 통발 하나를 매단 것)이나 뜰채 등을 이용해 잡는 행위가 대상이다.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 유어행위 등을 근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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