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개정 법률안' 발의
난배송지 배송비 일부 국가가 지원…지역별 전담물류사업자 도입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정무위)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가 육지보다 평균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업체별 제각각인 도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섬 지역 특성상 배송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업체에 따라 기준 없이 천차만별인 것은 문제라며,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도를 포함해 도서·산간지역의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의원실이 공개한 2021년 권익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평균 추가 배송비가 2300원이고, 연평도 3137원·울릉도 3135원·흑산도 3112원 등 택배사가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없이 높은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추가 배송비의 대부분은 도선료 차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난배송 지역의 택배 서비스 운영 현황 조사'에 따르면, 경북 울릉군·전남 진도군 조도면 등은 택배 수령 시 도선료 차등이 업체별로 최대 5000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해상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중구난방인 도선료는 지원되지 않고 있고, 또 난배송 지역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각 물류 업체별로 문전 배송여부와 운송기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은 ‘물류비·도선비 등 배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물류업체가 난배송지역 택배서비스 개선과 적정 배송비를 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공동 위·수탁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난배송 지역 주민들은 높은 배송비를 감수해왔으나, 추가 배송비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택배사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배송 문제는 한 개 업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해 배송 효율성을 확대하고, 국가도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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