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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딸에게 연애하자는 태권도 사범 처벌 가능한가요?"

"초6 딸에게 연애하자는 태권도 사범 처벌 가능한가요?"
사진=뉴스1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아버지가 20대 태권도 사범이 자신의 딸에게 연애를 하자며 접근했다는 사연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만 12세 아이에게 연애하자고 데이트라며 만난 20살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버지인 작성자 A씨는 “(해당 남성이) 태권도 사범이다. 알바로 (사범을) 했고, 곧 군대 간다고 보름 전쯤 그만뒀다”라며 “딸은 초6이고 20살(태권도 사범)이 문자로 ‘주변에 알리지 마라’ ‘20살이 12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했다.

그는 “성인 돼서 연애하고 싶다는 아이 말에 (사범은) ‘성인 돼서 첫 연애하면 처음이라 어떻게 연애할거니, 방법도 잘 모를텐데 (연애할 거면) 나한테 (미리) 배워라’라고 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또 해당 사범이 ‘네 첫 인상은 이쁘다’, ‘심부름 가는 길 너 생각한다’, ‘너만 예쁘더라’, ‘태권도 있을 때 나 좋아한 적 있어?’ 등의 문자도 남겼다고 했다.

A씨는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달 안 된 사이에 (문자를) 주고받았고, 지난 일요일에 만났더라. (딸이) 저한텐 친구 만난다고 했었다”며 “딸 아이가 오락실 겸 코인노래방 있는 곳에 갔다더라. 그 외 신체접촉이나 성적대화는 없었고 자기 군대 갈 얘기 했다는데 일단 떡볶이 사주고 아이 유인해서 만났고 저런 대화한 걸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신체접촉은 없었다 그랬는데 무심결 접촉까진 아이가 당황해서 생각 못 했을 수도 있다”며 “주변에서는 무조건 신고하라고 하는데, 저도 이런 일 처음이라 신고해놓고 문자와 만난 것 뿐이라 처벌이 어렵다 하면 아이만 상처받을까봐 미리 마음준비라도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단 관장한테 말해요.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일단 고소하세요”, “가스라이팅 하는거 소름 돋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