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고용부 주최 학술대회 개최
사고 발생해도 법 적용 쉽지않아
추락사 등 구체적 기준 마련 주장
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특성상 현재 추상적인 내용이 많다. 포괄적 규칙으로 두지 말고 '추락사' 등 구체적 사고에 대해 세부적인 '원포인트 규칙'을 만드는 방식으로 법을 정비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포괄적 규정을 통해 법적 해석과 다툼의 여지를 만들기 보다 가장 빈도가 높은 사고사 위주로 구체적으로 법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공동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김용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아직 법 시행 전이고 판결도 기소도 없는 상황에서 법 해석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판사는 현재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한 번은 헌재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합헌적 해석을 통해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는데 기여하도록 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나 회사의 대표 등 개인에게도 징역과 벌금 등 형사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 사고 미이행 경우 법인과 안전보건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 개인에게까지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경영책임자에 대한 해석,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규정이 현재까지 불명확해 경영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 판사는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 한 뒤 "산업보건 규칙은 660여개가 있지만 딱 맞는 규정이 없어 매번 사고가 발생해도 법 적용이 쉽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포괄적인 상태로 두지 말고 가장 빈도수가 많은 '추락사', '끼임사고' 등 원포인트로 구체적인 기준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43%는 추락사로 가장 많은 상황이다. '안전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법 규정보다 '키보다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로프 착용 의무화' 처럼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 적용에 있어 안전의무 미이행 고의성과 과실 여부, 경영책임자의 범위 여부, 사고 발생 인과성 입증 여부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특히 사고사가 발생하면 회사에 막대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책임자 '개인'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이라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 연합은 최근 모든 국가가 헌법을 바꿔서 법인을 사람처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며 "법인의 경우 징영혁은 불가능하니 벌금과 과태료를 막대하게 부과하거나 매출의 30%등으로 부과하고 있다. 외국의 접근법을 보면서 실효적인 예방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면 좀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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