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 9일 시행
부당수령 100만원 넘으면 최고 파면 중징계도
행안부 "지자체 실태점검 취합중..보완책 연내 마련"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지방 공무원의 근무수당·여비 등 부정 수령에 대한 처벌을 이달부터 크게 강화한다. 부정 수령시 추가 징수액을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하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된다.
2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공무원의 수당·여비 부정 수령시 추가 징수액이 최대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은 지난 6월 공포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오는 9일부터 지방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 부당수령 등이 확인되면 가산 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높여 부과한다. 중앙부처 및 국회·법원·소방·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을 신설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일례로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허위로 근무기록을 입력하거나 출장여비 정산을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심한 비위, 고의성)로 판단된다.
한편, 행안부, 인사처는 지난 9월 지자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 출장여비 부정 수당 지급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각 중앙기관 및 지자체별로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또 각 지자체별로 공무원 수당 수급관리 강화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제도적 허점이 확인되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수당 부정수급 기관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김수경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지자체 공무원의 수당·여비 부정 수급에 관한 자체 실태 점검이 지난달 끝나 현재 감사관실에서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9월 지자체 일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 등 공무원 근무실태를 들면서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당, 복무 및 인사제도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서 지자체장이 초과근무수당 운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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