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운전 강습을 받는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차량으로 운전교습을 하면서 의사에 반해 교육생 신체를 촬영하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다른 지인 영상을 촬영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운전교습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휴대전화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전송하고, 자고 있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타인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차에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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