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오미크론 확산 방지책으로
오미크론 발생 국가별 10일, 6일, 3일 격리 시행
호주, 독일, 한국은 6일로 분류
2일 일본의 관문인 도쿄 인근 나리타국제공항 모습.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3일 0시부터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 일본 정부가 지정한 숙박시설에서 6일간 대기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일 발표한 해외 입국시 지정 시설 격리 조치 대상국에 호주, 스웨덴, 독일, 포르투갈, 한국을 새로 추가하고, 지정 시설 6일 격리로 분류했다.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6일간 지내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3일째와 6일째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이 시설에서 나와 입국일 기준으로 14일째까지 자택 등에서 '자율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일로부터 총 14일간 격리 가운데 앞의 6일이 강제 격리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 유입 방지 대책으로 자국민, 장기체류 자격(비자) 보유 외국인 재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출발 지역의 감염 상황에 맞춰 시설격리 기간을 10일, 6일, 3일간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아프리카 10개국에서 들어오면 10일간의 시설 격리 대상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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