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23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모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대학생 손모씨의 부친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은 하루 전 손씨 부친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손 씨의 유족은 이에 앞서 손 씨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에서 이를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월22일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후 손씨 부친은 경찰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이의제기를 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고 검찰에서 한 달간 경찰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하고 전날 고소인인 부친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살펴보고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직접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손씨는 지난 4월24일 밤 친구 A씨와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 이후 6일 뒤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물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후 손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단순 실족사인지 타살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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