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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권력 남용 우려"

직무수행 중 과실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의 형사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형사책임감면조항은 경찰 직무집행의 원칙이 될 수도, 경찰에게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도 될 수 없다"며 "감면대상인 직무범위와 피해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경찰의 공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된 경직법 개정안의 내용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경직법 개정안 중 감면대상 직무범위로 제시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범죄 또는 긴박한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라며 "애초 다른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구조하기 위해'라는 규정은 논의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의 직무집행은 강제력을 동반하고 과잉될 경우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오남용이 없도록 통제가 필요하며, 과잉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의 직무집행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하게 수행될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가진다"며 "경찰력이 과잉되게 행사된 사례는 셀수 없이 많다.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그 권한은 이전에 비해 커졌지만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장치가 도입되지 않은 경찰에 직무집행에 대한 '형사책임감면'까지 보장하자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