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조6633억원, 정부안 대비 3조2268억 순증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증액 발행
방역의료 강화, 취약계층 지원 집중
靑 요청에 경항모 사업, 野 반대에도 전액 복원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
박병석 "사실상 법정시한 지켰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607조7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안이 3일 오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증액된 가운데, 청와대가 주문한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도 전액 원상복구됐다.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가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선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다.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금융지원까지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 규모만 70조원에 육박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36명 의원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예산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607조6633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약 3조2268억원 순증했다.
여당은 전날 83개 법안 처리 뒤 정회 이후 예산안 수정안도 단독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계수조정 작업)이 상당 시간 소요돼 결국 이날 오전으로 예산안 처리를 연기했다.
이번 수정안에선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증액 발행 및 정부지원금 추가 △방역의료 강화 △취약계층 지원이 집중됐다.
실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앙정부가 15조원을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원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기존 1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액시켜 보상금 하한선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했다. 10만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있다면 최소 5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택시·버스기사, 특수고용, 프리랜서 대상으로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 대해서도 1.6%대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 지원도 강화해, 문화 체육 수련시설 매출회복을 위해 바우처 92만개를 신규 지급한다. 공연 영화 체육시설 8000곳 대상으로 1만1000명 인력지원 예산을 지급하고 체육시설과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60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방역 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1조3000억원을 증액해 7조원 이상 확보했다.
이외에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출산시 바로 200만원의 육아지원금 일시지급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아동·장애인·노동·농업·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산도 증액됐다.
국방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 72억원은 5억원으로 상당부분 삭감됐지만 청와대의 요청에 결국 수정안에는 삭감된 예산이 모두 복원됐다.
예산안 처리 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켰다"며 의미를 부여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예산으로 내년에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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