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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성년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3~2014년 미성년 자매 신도 2명을 목양실 등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매 중 1명은 당시 13세가 채 안된 아동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자매가 교회를 그만두고 한참이 지나서야 자신을 고소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과 사이가 나쁜 자매 어머니가 딸들을 내세워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범행이 이뤄졌다는 시점 이후에도 자매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같이 식사했을 뿐 아니라 해외여행도 함께 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자매가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자매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처럼 믿고 따른 A씨를 범행 후 어떻게 대해야할지 몰랐을 것”이라며 “교회를 그만두면 안되며 목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 A씨 행동을 거역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담임목사 재직 시절 위력으로 자매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며 특히 언니는 수차례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협박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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