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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유흥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옆 건물에 침입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하세용 판사)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와 B씨(31), C씨(36)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전 2시 38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집합제한·금지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온 구청 공무원을 발견하자 이를 피하려고 옥상으로 올라가 옆 건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옆 건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3분 만에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걸어나왔다.
재판부는 "집합명령금지 조치 위반 적발을 피하려고 도주 중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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