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사칭해 SNS에 음란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년간 피해자 B씨(당시 18세)와 교제하고 헤어진 뒤 B씨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에 것에 복수하겠다며 B씨 이름을 이용해 SNS 계정을 만들고, B씨 사진을 올린 뒤 B씨를 사칭해 음란한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B씨 사진을 음란하게 보이도록 합성한 사진을 올리거나, 마치 B씨가 직접 찍은 사진인 것처럼 B씨의 얼굴 사진과 다른 신체 사진을 함께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A씨 범행은 경위,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B씨가 A씨 범행으로 인해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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