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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통선 북상사업 ‘청신호’…합의각서 체결

연천군 민통선 북상사업 ‘청신호’…합의각서 체결
연천군-관할부대 1일 민통선 북상사업 합의각서 체결. 사진제공=연천군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추진하는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5일 연천군에 따르면, 국방부가 조건부 승인한 민통선 북상사업에 대해 관할부대인 제28보병사단과 연천군은 북상 조정과 관련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연천군은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 12월 중 국방부 기부채납 승인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 등 절차를 밟아 오는 2024년 민통선 북상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천군 전체 면적 676㎢ 중 약 9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이 중 통제보호구역 면적이 237㎢(37%)로 민통선 북상사업이 진행되면 전체 통제보호구역 중 약 11%인 26㎢가 해제될 전망이다.

작년 1월 국방부 및 합참이 민통선 북상사업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민통선 북상으로 대체되는 시설 소유권 이전 및 유지관리 등 문제로 사업 추진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연천군은 올해 8월부터 국방부 및 관할부대에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 대체되는 시설을 조성한 뒤 국방부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관할부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연천군과 관할부대는 1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합의각서에 따라 연천군과 군은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절차에 맞춰 소유권 및 유지관리 등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오흥산 종합민원과 팀장은 “민통선 북상사업이 완료되면 연천군민은 자유로운 영농활동과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관내 인구유입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