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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차비 달라” 거절당하면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6월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각지 돌아다니며 범행
재판부 “반성·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안 해”

공무원에 “차비 달라” 거절당하면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6월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 시·군·구청을 다니며 차비나 숙소 등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불을 지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일반물건방화와 공용물건손상,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40)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백씨는 시·군·구청에 불을 지르는 등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21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 광진구청 민원복지과에서 공무원들에게 차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홍보 배너에 가지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았다.

백씨는 앞서 7월 19일 오후 10시30분께 충북 증평군청 민원실 입구에서는 임시숙소 제공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코로나 관련 안내 배너’에 불을 붙였다. 앞서 14일 오후 7시 22분께에는 충북 제천시청 당직실에서 ‘행려자 귀향 여비’ 지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시청 건물 정문 쪽 마스크 착용 홍보 현수막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밖에도 백씨는 비슷한 이유로 지난 6월 17일 충남 예산군청에서 ‘민방위공용대피시설안내표지판’ 2개를 바닥에 내리 찍어 파손하고, 7월 4일 경남 창원시의 한 복지센터 유리 출입문에 돌을 던져 깨트린 혐의 등을 받는다.
백씨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지난 4월까지 복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 또는 손괴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6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불을 이용한 범행은 다수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진술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