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간 승차 거부·부당요금 징수 등 단속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승차 거부나 흥정, 합승 등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연말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은 12월 한 달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수원시청 교통지도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합동 단속반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개소를 중심으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합승 행위 △카드 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이다.
수원시는 단속 결과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운행정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정광량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연말을 맞아 택시 불법 영업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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