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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처벌 강화..최대 징역 22년6개월

아동학대치사, 처벌 강화..최대 징역 22년6개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 양형기준이 대폭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은 지난 6일 제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안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정인양 학대 살인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형위는 우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기존 1년~2년에서 1년2월~3년6월로 상향 조정했다.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 4년~7년에서 4년~8년으로, 가중 영역은 6년~10년에서 7년~15년으로 확대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이 징역 22년 6월까지 높아진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양형기준의 경우, 기본 17년~22년, 감경 영역은 12년~18년, 가중 영역은 20년 이상 무기 이상으로 정했다.

이번 심의안은 내년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오는 3월에 열리는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