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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공수처 공소장 유출 수사에 '사필귀정' 될 것"

박범계 장관은 검찰 공소장 유출관련 '선별적 유출 문제' 비판 

[파이낸셜뉴스]
김오수 "공수처 공소장 유출 수사에 '사필귀정' 될 것"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으로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에서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팀'이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근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달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원의 메신저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총장을 향해 (공수처의 수사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공개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은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는 본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구성원이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총장님이) 감찰부로 하여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 오수 총장은 공수처의 검찰 수사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절차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한 셈이다.

반면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사건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다.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썼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선별적' 공소장 유출이 '여론몰이'에 활용됐다고 비판한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