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오는 15일까지 군소음보상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8개월간이며, 모집인원은 20명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군소음보상 신청 접수 및 지급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의 시민으로 선발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근무조건은 주5일(1일 8시간) 근무로 시급은 2022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1만400원이다.
서류 접수기간은 오는 15일로,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평택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열람해 지정된 서식을 출력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평택시청 한미국제교류과로 방문접수를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은 1차적으로 서류전형을 통해 결정되고 2차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평택시청 한미국제교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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