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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굶기고 대소변 먹인 계부·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서 찬물 끼얹고 방치
'대소변 실수' 이유로 대소변 먹이기도
재판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돼"

8살 딸 굶기고 대소변 먹인 계부·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지난 3월 4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8살 딸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옷걸이로 때리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게 항소심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C양은 8살에 불과한 어린아이로, 사망 당시까지 하루 1끼만 제공 받는 등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 있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며 "A씨와 B씨는 C양에게 음식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고, 온몸을 옷걸이로 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심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서 온몸에 찬물을 끼얹고 알몸으로 방치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다"며 "이런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C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8년 1월 말부터 지난 3월 2일까지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C양이 대소변 실수 등을 한다는 이유로 온몸을 옷걸이 등으로 때리고,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 영양 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소변 실수를 하면 이를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