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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뉴스1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위법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최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강범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이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공개채용을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직원들을 특별채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해당 사건을 대검에 넘겼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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