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첫 재판 전 공개 안돼"
한 검사장 "의원땐 받아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을 유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된다"며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수처가 검찰에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반발에 대해 "나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1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의 이날 출근길 발언이 알려지자 한동훈 검사장은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한 검사장 측은 '죄가 되니 안되느니 공수처가 판단할 문제이고, 무고하면 문제없다'라는 박 장관 입장에 대해 "국민이 불법 수사 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소장 공개 금지는 원칙의 문제란 박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토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