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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황제 군 복무' 논란 前나이스 부회장, 1심서 벌금형

최영 전 부회장, 지난해 6월 '아들 황제 군 복무' 논란으로 사임

'아들 황제 군 복무' 논란 前나이스 부회장, 1심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들의 '황제 군 복무' 의혹으로 사임했던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이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공군 간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뇌물공여 의사표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회장에게 지난 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부회장은 지난해 2월 6일~5월 26일 사이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 등에서 A소령 등 공군 관계자들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167만여원 가량의 식사 등을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정년을 앞둔 A소령에게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 "전역 후 계열사에 취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취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부회장은 또 공군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총 249만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부회장 측은 “A씨에게 계열사에 대한 취업 제안을 한 사실이 없고 취업 시켜 줄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의사표시란 상대방에게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명시적·묵시적 방법 어느 것이나 무방하고, 공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회장은 A씨에게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묵시적으로 A씨가 전역 후 계열사에 취업 기회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최 전 부회장의 범행은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 전 부회장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아들이 건강상 문제나 동료들과의 불화로 인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던 것이 발단이 됐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군 최모 병사가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빨래를 부사관에게 시키는 등 황제 복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공군은 군사경찰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다. 이에 최 전 부회장은 같은 달 "모든 의혹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나이스그룹의 명성과 위상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임했다.

최 전 부회장으로부터 81만여원의 식사를 대접받은 A소령은 지난 3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