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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출범 1주년 "피해자 구제 위한 배·보상 입법 필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1주년 "피해자 구제 위한 배·보상 입법 필요"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2기 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진실규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보상에 대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출범 후 조사개시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과 함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1년 간 1만1618건이 신청된 가운데 6469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 중 항일독립운동 등 2건은 지난 7일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남은 임기 간 주요 해결 과제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배·보상 법안 마련이 꼽혔다. 정 위원장은 "시효문제로 인한 배·보상 소송 기회를 상실했거나, 한국전쟁 전후 희생 당한 피해자 및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유족까지 균형 있는 배·보상이 필요하다"며 "1기 진실화해위 종료 후 정부에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정책권고 했으나 아직 입법되진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적대세력 및 미군에 의해 희생된 자의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패소판결됐다. 또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유족 역시 전체 희생자의 약 72%에 달한다.

진실화해위 내 '화해'에 관한 제도화가 미흡하다는 점도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정 위원장은 "진실규명에 대한 제도화는 잘 돼 있으나 '화해'에 대한 적극적 조치는 잘 안돼있다"며 "화해라는 것은 공권력과 피해자 간 화해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 간의 화해도 있다. 유족 간 공동 추모제 등 추후 화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직 내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됐다.
정 위원장은 "조사관 1명당 100건정도를 처리해야 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용역을 통해 추산한 결과 현재 들어온 1만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명, 많게는 80~90명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협의해 정원 증원과 조직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기에 비해 국민들의 인권감수성이 증가하면서 2기에는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아동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다수 접수됐다"며 "국민들이 갖고 있던 상처에 대해서 경청하고 위로를 드리며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