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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병기 전 울산시경제부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 토지매입 3억6000만 원 차익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10일 영장실질심사

검찰, 송병기 전 울산시경제부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검찰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송 전 부시장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 밭 437㎡를 부인 등과 함께 매입했는데, 4개월 후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이어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자신의 땅 옆으로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북구청에 내려주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말 땅을 팔아 3억 6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8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그간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한 바 없고, 특별조정교부금도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였기에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과 달리 송 전 부시장이 땅을 매입하기 약 1개월 전 해당 아파트 교통안전대책을 심의하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역할로 참석한 사실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0일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