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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연장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50만→75만원
화력발전 시설세 세율 kWh당 0.3원→0.6원

전기·수소,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연장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현행 kWh당 0.3원에서 오는 2024년부터 kWh당 0.6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포함한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올해 1월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현행 kWh당 0.3원에서 오는 2024년부터 kWh당 0.6원으로 인상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번에 의결된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 강화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된다.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포인트 추가로 감면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행하는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과 관련, 경영 여건이 정상화돼 기존 자산을 재매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100%)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때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됐다.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확대(35→50%)된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은 연장된다. 연금 가입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을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연장된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현행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된다.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그간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해 표준세율이 낮게 적용돼논란이 많았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kWh당 1원이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및 지역 발전 재원으로 활용된다.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5000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은 신설됐다.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액에 상응해 시·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앞서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2021년 8월1일 시행)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를 세수의 50%는 사업장(본장) 소재 시·도, 나머지는 전국 시·도로 규정됐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2023년부터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세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