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효력을 관련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수험생들이 낸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9일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 정지로 생명과학Ⅱ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 2022학년도 대입전형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기는 하다"면서도 "효력 정지 기간을 이 사건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해 대입전형일정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수험생 92명은 이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정답 결정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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