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및 백신패스 도입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소년들이 정부의 '백신(방역)패스'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백신패스 확대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올린 백신패스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34만6359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학생은 해당 청원을 통해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을 인간취급조차 안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성이 높고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이 1도 없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민주당 정권에 참 실망했다"고 말했다.
지방 거주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밝힌 청원인 역시 "백신 미접종자는 학원을 못 간다고 하면 부작용이 걱정되어 자녀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키지 않았던 부모님들이 갑자기 주사를 맞힐까"라고 반문하며 "학생들의 필수 시설을 볼모로 강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는 학원 강사다. 학원 수입으로 저와 중학교 3학년 동생을 여태껏 힘들게 키워오셨다"며 "(백신패스는) 저희 가족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호소했다.
지난 8일에는 초등학교 학생도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게재됐다.
자신을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는 학생이고 한창 학교, 학원 에 다닐 나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백신을 맞고 싶지 않은 학생들도 자신의 학업을 위해 (백신을) 맞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패스 도입은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생길까봐 무서운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빼앗는 행위"라며 "급식 먹을 때 다같이 마스크를 벗고 있는 학교는 (백신패스) 적용이 안되고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는 학원에서만 적용이 된다니 정말 놀랍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군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 452명과 함께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양군은 "정부의 방역조치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출입, 이용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권, 그리고 백신 부작용의 위험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등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학생들과 함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백신패스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학생 중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와 중증 치료를 받은 경우도 거의 없다"며 "정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가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강제 백신 접종을 시행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청소년 백신패스는 사실상 백신 강제 접종"이라며 "아이의 생명을 걸고 실험하려는 정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