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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국민 기본권 침해"..고3 학생 헌법소원 제기

백신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예정
문재인 대통령 등 직권남용 고발 계획

"백신패스 국민 기본권 침해"..고3 학생 헌법소원 제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군과 법률대리인 등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방역백신 정책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거없는 백신패스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방침에 반발해 고등학교 3학년 양대림군과 452명의 시민들이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 정책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0일 오후 2시 양군과 법률대리인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정책이 국민의 건강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양군은 "저는 고3 수험생인지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조치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같은 학습에 필요한 시설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접종미완료자의 일상생활을 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방역패스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양군은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출입, 이용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권, 그리고 백신 부작용의 위험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등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의 법률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딸과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을 둔 두 아이의 아빠"라며 "백신접종을 시키자니 부작용이 우려되고 백신접종을 미루자니 학원도 도서관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정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며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 자유도 있지만 더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접종을 미룰 자유도 있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국가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헌"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남 변호사는 백신의 위험성을 재차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백신 접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1년에 4번씩 위험천만 백신 맞으라고 한다"며 "백신 미접종자에게 식당, 목욕탕, 도서관도 못가게 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4번을 국가가 강제하는 제도라 과거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 이상으로 끔찍한 반인류 범죄"라며 "백신 접종은 100% 국민 개인의 자유다.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초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