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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구속영장 발부.. 증인 회유 가능

울산지법, 10일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주요 증인들 지인, 과거 직장 동료, 친인척
수사 재판 과정서 증인 회유 가능성 있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구속영장 발부.. 증인 회유 가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8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을 구속했다.

울산지법은 10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지인, 과거 직장 동료, 친인척들"이라며 "그동안의 수사과정과 수사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 밭 437㎡를 부인 등과 함께 매입했는데, 4개월 후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그간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말 땅을 팔아 3억 6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