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확정
익명성 보장된 신고채널 구축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사전 파악·관리할 체계를 마련하고,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LH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높아진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기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표준모델은 윤리의식 확립, 관리체계 구축, 윤리위험 통제활동, 내·외부 신고제도,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 등 6대 핵심요소로 구성됐다. 공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개별 기관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최고 경영진의 의사를 반영한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모든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숙지하게 했다. 윤리위반 행위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윤리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윤리경영은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와 경영성과 향상이 동반해야 함도 명확히 했다.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권한과 책임 및 예산 등도 부여했다.
또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하고, 중요도와 심각성에 따라 관리하게 했다. 기관 공통 핵심위험은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행위 등이다.
모든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변화도 신속하게 식별·분석한다. 식별된 윤리위험별로 통제활동을 일치시켜 윤리위험을 제한할 계획이다.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핵심위험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통제활동도 적용한다. 통제활동의 예시는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 직무관련 부동산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퇴직자 사적접촉 금지 등이다.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도 마련한다. 내·외부 관계자와의 효율적인 소통으로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집중 신고기간 지정, 비위신고 접수시 처리기한 설정과 구체적 처리절차 통보 등 내부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서비스 대상자, 규제기관, 외부 시민단체 등 외부 관계자와 윤리경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윤리경영시스템이 적절히 기능하는지 자체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시스템을 지속 개선한다.
공공기관은 내년 6월까지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윤리경영 시행방안을 시범 작성해야 한다.
이후 2023년 초에 '2022년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보고서 작성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공공기관 설명회, 같은 해 6월 모범사례 선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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