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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화내역 조회 검경도 하는 절차..'언론 사찰' 어불성설"

[파이낸셜뉴스]
공수처 "통화내역 조회 검경도 하는 절차..'언론 사찰' 어불성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공수처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기자 등의 통화내역 조회를 한 것과 관련해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3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일부 매체 기자의 통신조회 기록은 핵심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조회 과정 중 피의자가 기자와 연락을 자주해 조회된 것일뿐 신원을 특정해 조회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거나, 자체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다"며 "이 통화 내역은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통신사에 통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의뢰하고,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규정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해지일 등을 알려준다"며 "직역이나 직업 등 통화 대상자들을 유추하거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일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기자들의 통신 조회가 된 것은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 기자들과 통화가 많은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그 과정에서 피의자 통화내역을 살피며 일부 기자들의 통신 조회도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이같은 절차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이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TV조선은 지난 6월 일명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사건을 보도한 이후, 공수처가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와 전·현직 법조팀장, 사회부장 등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더불어 이날 문화일보도 공수처가 올해 하반기부터 법조팀 기자 3명을 상대로 8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