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정희 씨(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프랑스에서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씨(77·본명 손미자)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한 첫 심문기일이 내년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윤씨의 딸 백진희씨(44)가 윤씨에 대해 낸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첫 심문기일을 내년 1월 18일로 지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자신을 윤씨의 국내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프랑스법원은 지난해 11월 백씨의 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여 백씨를 윤씨의 후견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권한을 갖는다.
앞서 윤씨의 동생 등은 윤씨가 프랑스에서 피아니스트이자 남편인 백건우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했고, 백씨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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