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건 일지 |
일시 |
내용 |
6월 |
A씨 경기도 직업훈련교도소 입소 |
8월 말 |
조교수용자 및 교수의 예산 및 물품 횡령 인지 및 진정신청 |
9월 중순 |
B씨 국민신문고 민원 작성, 다음날 교도소 "자세히 조사하겠다"는 말에 민원 취하 |
9월 16~27일 |
A씨 10일간 조사 수용실 입감 |
9월 17일 |
국가인권위 제보 |
9월 23일 |
조사수용 사실 인지 후 B씨 국민신문고 민원 재작성 |
9월 24일 |
교도소 측 "조사수용 공식 사유가 민원을 넣어서. 총 2인이 관련 신고했으나 외부 민원으로 혼자 수용" 설명 |
10월 초 |
조교수용자 타 교도소로 이감 |
10월 4일 |
교정청 민원 제보 |
10월 14일 |
교정청 민원 무혐의 종결 |
11월 10일 |
교도소 계장 면담, "취하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 |
12월 3일 |
법무부, 인권위 민원 제출 |
12월 6일 |
법무부 "직원 연관이라 사건 조사 오래 걸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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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B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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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수업 물품 등의 횡령을 인지해 신고한 재소자에게 집단 괴롭힘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A씨는 지난 6월 형량이 확정된 상태로 직업훈련 교도소 이용학과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8월 담당 교수와 직원들이 직업훈련 샴푸, 린스 등 관련 물품들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교도소 내에 진저을 넣었으나 무시당했다. 이후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인지한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 9월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의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작성했다. 이후 다음 날 교도소에서 “자세히 조사할테니 민원을 취하해달라”는 전화가 왔고, 그 말을 믿고 민원을 취하했다. 하지만 이후 A씨에 대한 막말과 따돌림 등 괴롭힘이 시작됐다.
경기도 한 직업훈련 교도소에 수감된 A씨가 아내 B씨에게 보낸 편지 일부. "지금 전쟁하냐? 아직도 이렇게 타격감 없는 빈총을 자기에게 쏴야 하는가? 과연 어떤 타격이 올것이며 누가 잃을게 많을지 생각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A씨의 편지에는 교도소 직원이 “지금 전쟁하냐? 이렇게 빈 총을 쏴서 되겠나. 어떤 타격이 올 것이며 누가 잃을 것이 많은지 생각해라”라는 협박성 발언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아내를 통해 외부에 민원을 넣어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조사수용 11일 처분도 받았다. 조사수용이란 교도소 내 규율을 어긴 재소자를 조사하기 위해 단독수용하는 것이다.
이에 B씨는 다시 국민신문고 민원을 재작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보했다. 교수와 함께 횡령에 동조한 조교수용자는 코로나19로 이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문제가 돼 타 교도소로 곧바로 이감이 됐다. 조교수에 대한 신고는 총 2건이 있었으나 A씨만 외부민원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수용됐다는 것이다.
B씨는 지난 10월에 법무부 교정본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무혐의로 종결됐다. 지난달에는 A씨와 면회 후 교도소 계장을 면담했는데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생활이 더 힘들어질 것이며, 막말은 없었다”라는 말만 들었다.
이달 3일에는 법무부 인권위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법무부에서는 “내부 직원 연루 사건이라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현재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인해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상태다.
물품 횡령과 관련한 예산 사용 정보공개청구 신청 결과, 지난 6월~10월간 수업 관련 물품 구매내역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신품은 받아보지 못했다"며 "빗이나 훈련 도구 등에 대한 단가 부풀리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사화 될 경우 신분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B씨는 "더 피해를 보더라도 A씨와 본인 모두 해당 사실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B씨에게 보낸 답변에서 “민원 내용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업무 집행에 위법·부당한 요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교도소 측은 "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에 사실이 아닌 건을 제보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보가 있으면 내부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괴롭힘, 부당행위를 당했을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 면담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청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권리구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닫힌 사회라는 교도소 특성상 실제 조사와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횡령의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유사 사건의 판례가 많지 않아 양형기준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는 입증이 사실상 어렵고 금액 자체도 낮아 소의 실익이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한순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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