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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15일 선고…이틀 앞당겨

학사일정 혼란 고려한 듯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15일 선고…이틀 앞당겨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의 수능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으로 비워둔 채 배부되고 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보류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 1심 결론이 15일로 앞당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법원은 17일 오후 1시30분에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학사일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17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사정이 허락하면 선고기일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한 바 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수험생 92명은 이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정답 결정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9일 "정답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 효력을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지난 10일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배부했고,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를 거쳐 수시 합격자 발표를 기존 16일에서 18일로 연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