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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세차업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중고가구 등 8개 업종 추가
사업자 기준 9만명이 대상 

車 세차업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국세청이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자동차 세차업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기존의 87개에서 8개를 추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개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틀 수리업 등이다.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약 9만명의 소매업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

발급 의무를 위반해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이들 사업자들이 발급의무를 어겼을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에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건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에 비해 높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