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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환자 증상 발현 후 20일 뒤 격리해제"

정부, "중환자 증상 발현 후 20일 뒤 격리해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021.8.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 후 20일 뒤 격리해제하도록 병상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위중증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병상 여력이 줄었기 때문에 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퇴원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증상 발현 20일 후 격리해제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하면 병실을 옮긴다는 정확한 해제기준을 바꾸고 있다"면서 "20일 우선 공문으로 안내하고 공식적인 지침은 2~3일 후 발송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명확하게 하자면 퇴원이 아니라 격리해제를 하는 것"이라며 "보통 경증과 중등증 입원자는 전파 요인 때문에 격리하는 것으로, 20일이 지나면 임상적으로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격리기간을 '증상 발현 후 20일까지'로 정했다. 국내에서는 당초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는 퇴원이 원칙이지만 '증상이 호전될 때'라는 부대조건이 있어 실제 환자를 준중환자 병실 등으로 전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반장은 "퇴원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일반 진료실로 옮겨서 진료를 하게 된다"며 "의료인력의 하중을 줄이고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