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약 5개월간 총 12억원이 주인에게 되돌아갔다고 15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7월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4284건(63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1715건(25억원) 중 925건(12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나머지 790건은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진반환이 912건,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친 지급명령을 통한 반환이 13건으로,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준 금액은 11억6000만원이다.
착오송금 반환시 전체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1%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0일이 걸렸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로,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39일이 소요됐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7%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95일에 달했다.
4284건 중 624건은 지원대상여부 심사가 진행 중이며, 1945건은 지원 비대상이다. 지원 비대상의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4.4%), 송금인의 신청 철회(21.0%),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2.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2%)으로, 전체 비대상(1945건) 중 69.5%를 차지했다.
수취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되거나 압류등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567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고, 300만원 미만이 총 80% 이상에 달했다.
예보 관계자는 "7월 제도 시행이후 제도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아울러 제도 시행으로 착오송금인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반환 받는 것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착오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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