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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린 대우조선해양…과징금 6억5000만원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린 대우조선해양…과징금 6억5000만원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납품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6억5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은 35개 수급사업자 365건, 기술자료를 수령한 이후 요구서면을 교부한 건은 57개 수급사업자 252건의 기술자료 등이다. 1개 수급사업자가 중복돼 총 수급사업자수는 91개사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 및 유용 예방 등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사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고객인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존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2019년 4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수급사업자가 기존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고 해당 제작도면이 기존 수급사업자의 고유기술이 포함된 기술자료"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와 함께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