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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논란' 초등 임용시험 응시자들, 불합격·성적산정 취소 소송 제기

"초등 임용시험, 7개 문제 특정 교대 모의고사와 유사" 의혹

'불공정 논란' 초등 임용시험 응시자들, 불합격·성적산정 취소 소송 제기
15일 교육계와 임용시험 수험생 온라인 카페 등을 종합하면, 지난달 13일 치러진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문제 중 일부 문항이 수도권 A 교대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네이버 수험생 카페 캡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2022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1차 시험 불합격 처분과 성적 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이공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22명을 대리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 처분·성적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와 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시험 실시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앞서 지난달 13일 치러진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에서는 7개 문제가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된 문항은 '즐거운 생활' 과목 5번(구성 차시 만들기), '슬기로운 생활' 9번(무리 짓기, 관계망 그리기), '과학' 8번(현무암과 화강암의 차이), '국어' 1번(상호교섭하기 등), '사회' 7번(환경결정론적 관점) 등이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의혹이 제기된 문항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공 측은 "시험 범위가 방대하고 과목당 2~3문제만 출제되는 초등 임용시험 특성상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모의고사와 시험 문제 간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 임용시험은 부정행위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가 강력하다"며 "특히 특정 집단 응시자들만 공유한 적중률 높은 모의고사 입수 여부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왜곡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 응시자들도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